
2025년 7월 12일 [토]
윤리강령 전문
모든 영유아는 불가침의 인권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하고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
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헌법이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
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따라 보육의 윤리원칙을 정하고 이에 준거한
보육 교직원 윤리강령을 준수 할 것을 다짐한다.
- 영유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.
- 보육의 과정에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.
- 영유아를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.
- 영유아의 바람과 감정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인다.
- 영유아가 보육 경험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도록 돕는다.
- 부모가 자신의 양육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협력적 관계에서 보육을 수행한다.
- 동료를 공정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존중하고 민주적인 조직화를 조성한다.
- 보육업무의 가치에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철학, 지식 기술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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